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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아빠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대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힘든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과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답니다.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現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10일 → 20일), 분할사용횟수(1회 → 3회) 확대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사용 대상 자녀연령 상향(초2 → 초6)
- 대체인력 미채용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 + 컨설팅 + 장려금(월30만원) 패키지 지원
수요자 편의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연1회, 2주 단위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 지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 일정기간 이내 서면 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추가육아휴직), 지원금 증액(월 80만원 → 120만원)
-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부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이런 대책들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출산을 꺼리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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