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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대책 중 주거와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결혼 비용 절감 방안, 출산 지원금 증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 → 10년)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호 + α로 확대 (기존 7만호)
-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 (2만호 수준)에 신혼·출산·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전체물량의 최대 70%)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3억원 → 2.0억원)
- '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 ('27년까지)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18% → 23%, 약 1만호 추가)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담첨 이력 배제
- '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최대20년)
- 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 지원
건강한 임신준비 지원
-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최대 3회)
-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출산당 25회로 확대 검토
-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50% → 30%, 연령차별 해소)
-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 난임 휴가 확대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및 분할사용 허용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제왕절개 출산 본인부담률 경감 (5% → 0%)
- 출산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 (첫째아/둘째아/셋째아 : 15/20/30 → 25/30/40만원)
-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현금 지급, 사용기한 제한 (2년) 폐지
- 수요자 희망 시 각종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 (가칭 웰컴키즈통장),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19개) 지정·운영,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지속 확대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3자녀 → 2자녀)
-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8구간 → 9구간, +10만명)
- 대학별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자녀와 외출이 부담 없도록 지원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어린이·임산부 Fast Track 도입
- 영유아 동반가구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위의 대책들이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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